챩 : 승차 중, 무보험, 뺑소니로 인한 사망 등을 보장하는 모 생명보험사의 교통안전보험에 든 뒤 경운기를 몰고 가다 무면허 운전자가 모는 트럭에 치여 사망했다.
보험사는 경운기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가 아니며, 사고트럭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무면허운전에 의한 사고이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는 아니므로 보상할 수 없다고 한다.
챪 : 자동차관리법이나 해당 보험상품 약관에 따르면 경운기는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 사고를 승차 중 교통재해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 왜냐 하면 이 상품이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를 보장하는 것은 무보험차량 뿐만 아니라 종합보험에는 가입돼 있으나 실제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처럼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은 책임보험상 대인배상 Ⅱ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의한 사고 이외에도 사실상 대인배상 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 가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053) 429-0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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