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 구룡포 후동리 신도철(47)씨 등 주민대표 9명은 『주민 반대에도 불구, 포항시가 구룡포 하수종말처리장을 마을 인근에 건립하려 한다』면서 정장식 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15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소했다.
주민들은 고소장에서 『가뜩이나 침수가 잦은 우량농지 중앙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면 인근 농지의 피해는 물론 지가하락 등으로 재산권 하락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업무를 추진했다』고 밝히고 주민들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지난해 6월 구룡포하수처리장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미뤄오다 내년 1월 입찰하기로 하고 지난달 보상심의위원회와 현장 설명회까지 마쳐 놓은 상태다.
이 하수처리장은 3만400㎡부지에 오는 2005년까지 432억원을 투입, 2단계로 나누어 시공되며 준공후 구룡포읍 일원에서 배출되는 하루 1만6천여t의 생활하.오수를 처리케 된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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