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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40,000,000,000,000원 조성안, 2일 국회 통과, '경정 경찰서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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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새벽 여야간 줄다리기 끝에 본회의를 열어 40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조성 동의안과 공적자금관리위의 재경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가결했다. 국회는 특히 동의안에 공적자금의 방만한 관리를 방지키 위해 내년 3월부터 내년말까지 투입될 공적자금은 국회에 보고한 후 집행한다는 부대조건을 붙였다.

국회는 이와함께 여야의 안을 절충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안을 가결했다.

특별법은 공적자금관리위의 재경부 설치외에 ▲재경부장관의 분기별 보고서 제출과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제출 ▲경영정상화이행 약정서 체결 및 공포와 분기별 점검 및 미이행시 제재조치 부과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정균환,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는 1일 오후 회담을 갖고 이미 투입된 109조원의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를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실시키로 합의하고, 공적자금 집행실태 등에 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고참 경정(큰 무궁화 세개)을 일컫는 '경정 경찰서장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청법, 경기 화성군과 광주군의 시 승격안을 통과시키고 국회 의사진행 상황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한 국회중계방송 등 규칙을 통과시키고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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