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민충기)는 4일 국내에 입국하려는 중국 조선족들을 상대로 위장결혼을 알선하거나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한 브로커 6명을 적발, 권모(49·대구시 달서구 신당동)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모(39)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조선족 허모(61·여)씨를 쫓고 있다.
권씨는 지난 2월 중국 심양시에서 조선족 김모(32·여)씨 등 4명에게 위장결혼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인민폐 13만5천위안을 편취하고 위장결혼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신원보증서를 위조한 혐의다.
구속기소된 김모(63·여·김천시 신음동)씨는 97년 7월 조선족 박모(41·여)씨 등 2명을 위장결혼으로 국내에 입국시키고 1천600만원을 받는 등 4회에 걸쳐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오모(74·여·경산시 계양동)씨는 97년 5월 전모(42·여)씨에게 10만위안을 받는 등 2차례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검찰수사 결과 권씨는 특히 위장결혼 알선을 위해 결혼 능력이 없는 걸인, 장애인 등을 중국에 데려가 조선족과 선을 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구속 기소된 정모(39·대구시 달서구 감삼동)씨는 98년 4월 불법체류 전력으로 국내 입국이 불가능한 고모(31·여)씨의 신분증을 위조, 위장결혼으로 국내에 입국하려다 중국에서 적발되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호적을 정리하기도 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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