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경제살리기 특별법 무산위기,경기출신의원 "경기도는 지방이다"

한나라당에서 대구 출신 의원들을 주축으로 추진해온 지방경제살리기 특별법안 제정작업이 당내 경기도 출신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이번 국회내 입법화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경기권 의원들은 이 법안에 맞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안까지 발의해 놓고 있는데 대해 대구쪽은 당 차원의 입법화가 어렵다는 판단아래 의원입법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어 당내 갈등까지 빚고 있다.

대구와 경기권 의원들은 4일 총재단회의와 국회 건교위 법안 심사과정에서 갑론을박을 벌였다. 우선 오전에 열린 총재단 회의에서 당 차원의 입법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방경제살리기 법안이 상정되자마자 동두천.양주 출신의 목요상 정책위의장이 제동을 걸었다. 목 의장은 수도권의 각종 산업과 공기업 등을 지방으로 이전토록 유도하는 등의 조항에 대해 "수도권을 서울로 한정시키고 경기도를 지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진주 출신의 하순봉 부총재 등은 "경기도를 지방에 포함시킬 경우 서울 기업들이 대부분 이곳으로 공장 등을 옮길 것인 만큼 법제정 취지에 위배된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논란이 일자 이회창 총재는 "당내에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자"고 중재에 나섰다.

그러자 김만제.이해봉 의원 등은 이 법안의 입법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뒤 당 차원에서 어려운 만큼 대구의원들 중심의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열린 건교위 법안심사에선 여주 출신의 이규택 의원과 민주당의 고양 출신 김덕배 의원 등의 주도로 제출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제출돼 대구의원들로 부터 반발을 샀다. 또한 파주 출신의 이재창 의원 등도 수도권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한 동명의 법안을 제출했다. 이들 법안의 요지는 그동안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을 제한해온 공장총량제도를 완화 혹은 배제시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해봉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현상을 해소하고 지방 분산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은 수십년간 국가의 중요 목표였는데 개정법안은 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겠다는 발상이 깔려 있다"며 "수도권외 지역 출신 의원들과 단합, 법안 처리를 반드시 저지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