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단속차량이 각종 교통질서 위반차량에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6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폐쇄회로 카메라(CC-TV)와 컴퓨터 녹화장치를 장착한 이동 단속차량을 운영한 결과 지난달까지 3천500여대의 위반차량을 단속해 2억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360도 회전하는 감시카메라의 활동범위는 사방 100m로 주간 50m, 야간 20m 거리의 촬영이 가능하며 차량의 난폭운전, 불법 차로 운행 등 위반장면을 포착, 녹화하면 모니터검색, 청문 등을 실시한 후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공무원이 직접 단속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시비를 피할 수 있으며 고정식 카메라와 달리 곳곳에서 수시로 버스나 택시의 불법 영업, 난폭운행 등 질서문란 행위까지 단속할 수 있어 차량운전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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