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지역 등에 특정지역개발사업 지정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7일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남해안 관광벨트, 설악산권 등 관광, 문화 분야의 특별한 자원을 보유해 성장가능성이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중규모 개발이 가능하도록 특정지역개발사업지역을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지역개발사업은 건교부장관의 직권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개발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승인을 거치게 되고 적정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수용권도 인정할 방침이다.
또 특정지역개발계획 고시지역에 대한 과잉투자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건축물 신·개·증축 또는 기타 공작물 설치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제한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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