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김모(47)씨는 지난 9월 술집에서 술에 취해 유리창을 깨뜨리고 철제 난간에 머리를 부딪혀 자해를 하고도 여종업원이 흉기로 구타했다고 고소했다.
사례 2=경북 고령군 모 사찰 주지 김모(57)씨는 지난 10월 신협에서 돈을 빌려쓴 뒤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신협 이사장과 대출과장이 차용증서와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사례 3=김 모(53)씨는 이발소를 인수한 뒤 장사가 안 되자 양도인에게 1억원을 사기당했다고 고소했다'
허위로 고소·고발을 일삼는 무고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14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올해 133명의 무고사범을 적발, 이중 22명을 구속기소하고 111명은 불구속기소했다.
이는 지난해 98명을 적발, 10명을 구속하고 88명을 불구속한 것과 비교하면 36%(구속자 2배 이상) 증가한 것.
이들 무고 사범은 사기관련이 53%로 가장 많고 폭력이 10%를 차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고소·고발 사건이 일본의 10배를 넘어 수사력이 크게 낭비되고 있는 만큼 무고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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