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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 허가없이 설치된 휴대전화 소음방지용 전파차단장치에 대해 정보통신부가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중앙전파관리소 대구분소 관계자는 "불법 전파차단장치는 가까운 다른 통신망에 전파장애를 일으키거나 전자파 때문에 정밀기기가 오작동하는 등의 산업재해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허가없이 이를 사용할 경우 전파법 위반으로 3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지난 7월부터 유예기간을 두고 불법 전파차단장치의 자발적 사용중지를 유도했으며 이달부터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다만 이달 말부터 서울과 대전지역 11개 공공장소에서 시범적으로 1년간 전파차단 및 진동모드전환장치를 실험운용한 뒤 내년쯤 허용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시범 설치장소는 국립극장, 예술의 전당, 대전시립미술관, 연세대.고려대.충남대 도서관 등이다. 이들 장소에 설치된 소음방지장치의 효용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정통부는 한국소비자보호원, YMCA 시민중계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교수 등 8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인접지역 영향, 전파혼신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중앙전파관리소 대구분소에 따르면 지역에는 경북도의회,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북구문화예술회관, 달서구청소년수련관, 대구시민회관, 영남대중앙도서관, 구미문화예술회관, 김천문화예술회관, 고령군청 등 9곳에 108대의 전파차단장치가 설치돼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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