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청은 내년부터 '민원사무착오보상제'를 실시한다.민원사무착오보상제는 증명, 신청, 확인, 신고 등 각종 민원사무를 잘못 처리해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재발급받을 경우 보상을 해주는 제도.
달서구청은 민원사무착오가 발생했을 경우 5천원 어치의 물품을 민원인에게 주고 착오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대상으로 책임 의식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 직무태만에 의한 민원사무 착오는 공무원 인사관리기준에 따라 근무평정을 감점 처리해 책임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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