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원처리 잘못땐 보상해 드립니다 달서구청 내년부터 실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달서구청은 내년부터 '민원사무착오보상제'를 실시한다.민원사무착오보상제는 증명, 신청, 확인, 신고 등 각종 민원사무를 잘못 처리해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재발급받을 경우 보상을 해주는 제도.

달서구청은 민원사무착오가 발생했을 경우 5천원 어치의 물품을 민원인에게 주고 착오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대상으로 책임 의식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 직무태만에 의한 민원사무 착오는 공무원 인사관리기준에 따라 근무평정을 감점 처리해 책임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전면 재선거 요구가 나오고 있으며,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찬성 44%, 반대 48%로...
지난달 5월 취업자 수가 4만명 감소하며 고용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키움 히어로즈 소속 이용규 플레잉코치가 술에 취한 채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60대 남성과 경찰관이 경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