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위한 증빙서류는 1월 급여지급전까지만 제출하면 되며 연금저축의 경우 가입이후 납입증명서를 과거 정산시 한번이라도 제출한 사실이 있으면 통장사본 제출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주택 등 파업은행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떼기 위해 납세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련서류는 1월 급여지급전까지만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회사 경리담당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기본서류만 제출한 뒤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현재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할 연말정산 관련서류는 주택마련저축·부금 불입액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납입증명서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위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등이다.
연금저축은 가입후 한번이라도 납입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면 통장사본으로도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은행파업이 장기화되거나 확산될 경우 주택마련저축·부금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통장사본으로 할 수 있는지를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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