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고 작은 건설회사들의 도산이 잇따르면서 임대아파트 입주민으로서 하루하루 불안속에 살고 있다. 현행법에는 건설회사가 파산하면 임대아파트의 입주민은 보증금을 고스란히 날릴 수밖에 없도록 돼있다. 일반 전세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임대아파트 건설회사가 파산할 경우 세입자 보호조항이 없어서 속수무책이다.
벌써 강원도 원주, 전라도 광주의 임대아파트 건설회사가 파산, 보증금을 날릴 입장에 처하게 된 입주민들이 법원에 진정서를 내고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하루빨리 법을 보완, 임대 아파트에 사는 입주서민들이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
이솔(안동시 안막동)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이학재 겨냥? "그럼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 가르치나"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장동혁 "당명 바꿀 수도"…의원 50여명 만나며 '쇄신 드라이브'
한동훈 "김종혁 징계? 차라리 날 찍어내라…우스운 당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