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대아파트 건설사 파산시 입주민보증금 보호책 필요

크고 작은 건설회사들의 도산이 잇따르면서 임대아파트 입주민으로서 하루하루 불안속에 살고 있다. 현행법에는 건설회사가 파산하면 임대아파트의 입주민은 보증금을 고스란히 날릴 수밖에 없도록 돼있다. 일반 전세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임대아파트 건설회사가 파산할 경우 세입자 보호조항이 없어서 속수무책이다.

벌써 강원도 원주, 전라도 광주의 임대아파트 건설회사가 파산, 보증금을 날릴 입장에 처하게 된 입주민들이 법원에 진정서를 내고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하루빨리 법을 보완, 임대 아파트에 사는 입주서민들이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

이솔(안동시 안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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