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영업용 차량의 차령(車齡) 제한제도가 유지됨에 따라 차종별 차령을 소폭 늘려주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30일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령은 개인택시(중형 및 2천400cc 미만 모범형)의 경우 현재 5년 6개월에서 8년으로, 소형 개인택시는 5년에서 6년으로, 중형 일반택시는 4년에서 5년으로 각각 늘어나며 현재 명시돼 있지 않은 모범택시 및 대형 택시의 차령은 10년으로 정했다.
또 장의차량의 경우 대형은 8년에서 12년으로, 소형은 5년에서 8년으로 각각 연장되며 렌터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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