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직·실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던 고용촉진장려금과 고용훈련 활성화 지원금을 상향 조정키로 하는 등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30일 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총 7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이직자 재고용, 실직고령자·장기실업자 고용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고용전 3개월, 고용후 6개월간 지급키로 상향 조정했다. 또 사업주가 고용유지를 위해 근로자 훈련을 실시할 경우 지원금을 종전 임금의 3분의2 수준에서 4분의3으로 늘렸으며 구직신청 후 6개월(종전1년)을 초과한 실업자를 고용하면 장기실업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부이사관급(3급)인 시·도지방의회 사무처장의 직급을 집행기관 기획관리실장과 동등한 2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종전 시·군·구에 설치돼 있던 사회복지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토록하는 관련법안도 통과시켰다.
이와함께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을 각각 7%, 5%씩 인상하고 국가유공자 자녀가 대학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 당해 납부기한까지 관련서류를 대학에 제출토록 했다.
또한 고엽제 후유의증 2세환자를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한편 독립유공자의 기본연금은 월 50만원에서 53만5천원으로, 부가연금은 5%씩 각각 인상시켰다.이밖에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정부직제개정안에서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원을 66인으로 하는 하부조직과 정원 등에 대한 규정안도 마련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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