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자민련의 교섭단체 구성 문제와 관련, 현행 국회법이 교섭단체 최소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원 20명을 15명선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조만간 국회에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는 국회법 개정특위를 구성,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적정선으로 완화하는 쪽으로 당론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한 측근이 밝혔다.
이 측근은 "국회법 개정특위를 구성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적정선에서 완화하는 방안을 그간 적극 검토해왔다"면서 "현행 20명에서 15~20명으로 요건을 완화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정창화(鄭昌和) 총무는 4일 "권력 나눠먹기식 'DJP 공조'를 하지 않고 이적의원 3명이 민주당으로 복귀할 경우 국회에서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당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당론이 결집될 경우 민주당측에 국회법 개정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의,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날인 오는 10일 새 임시국회를 소집해 검찰의 안기부 비자금 유입설에 대한 수사 문제를 집중 성토하려던 계획을 재검토, 이달 중순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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