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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맞고도 정신 못차려?" 어머니뻘 동료 목조르고 때린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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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자신의 어머니뻘인 동료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은 20대 승마장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수폭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15일부터 2024년 3월 17일까지 남양주시의 한 승마클럽에서 함께 근무하던 B(62·여)씨를 다섯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업무 처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B씨의 허리를 걷어차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2년 11월 27일에는 일이 느리다는 이유로 무릎과 주먹으로 B씨를 때리고, 플라스틱 과일상자로 머리와 어깨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1월에는 발을 다쳐 목발을 사용하던 B씨에게서 목발을 빼앗은 뒤 이를 이용해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복도가 지저분하잖아, 나이만 처먹은 X같은 년, 너 때문에 너가 할 일 우리가 하잖아", "지난번에 처맞고도 정신을 못 차렸네, X년, 너 오늘은 죽여버린다" 등 모욕적인 폭언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보다 고령으로 신체적으로도 연약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자주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까지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뒤늦은 형사공탁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일정 금원을 공탁했더라도 범행의 반복성과 잔혹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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