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한 대학 총장, 농지에 지은 불법 주택서 20여년 주거 '말썽'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농지는 원칙적 주택 건축 불가능...행정기관 불법 확인해 시정명령 진행중
해당 총장 "불법 건축물 인지 못해, 시정명령 절차 따르겠다" 해명

경북의 한 대학 총장이 농지에 지은 불법주택을 증.개축 해 오랫동안 주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독자 제공
경북의 한 대학 총장이 농지에 지은 불법주택을 증.개축 해 오랫동안 주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독자 제공

경북지역 한 대학 총장이 농지에 지은 불법 주택을 구입해 증·개축을 한 후 20여년 동안 거주해 온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학 총장은 경주시에 지목이 '답(논)'인 농지 위에 지어진 불법 건축물을 지난 1991년 매입해 작업실으로 이용해 오다 이후 증·개축 등을 통해 주거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에는 원칙적으로 농지에 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농지에 농업인 주택을 건축하려는 세대주는 ▷농업 수입액이 연간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거나 ▷세대원 노동력 2분의 1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등의 조건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는 경우 660㎡ 범위 내에서 주택 건설을 위한 농지 전용이 가능하다.

이후 집을 짓기 위한 농지개발행위 신고와 건축법에 따른 건축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이 대학 총장은 농지 전용이 가능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주택을 지을 수 없다. 특히 해당 주택은 불법 건축물 상태에서 그동안 증·개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성화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은 교육자이자 공인인 대학 총장이 오랫동안 불법 상태의 주택에서 주거를 해 왔다는 점에서 현행법 위반은 물론 윤리 문제로 비판을 받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해당 주택의 불법 여부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현장 조사를 한 결과,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법에 따라 시정명령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총장은 대학 홍보팀을 통해 "오래전에 농지 위에 지어진 주택을 구입했고 불법 건축물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주거해 왔다"면서 "관계기관 시정명령 절차에 따르고 불법 건축물 양성화 절차도 밟겠다"고 알려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뇌출혈 사망설'이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은에게 보낸 답전에서 북중 친선관계를 강조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도세와 AI 수익성 우려로 주가가 급락하고 있으며, 증권가는 이를 ...
경기 부천에서 화재 진압 중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에 대한 애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직 소방관 A씨가 '소방관 순직은 로또 당첨'이라는...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