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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약사법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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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금년 7월부터 금지키로 돼있던 병원건물내 약국설치 제한 조치가 새로운 약사법 시행후 1년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1일 오후 '약사법 개정안 기초소위'(위원장 윤여준)를 열어 의.약.정 합의사항을 토대로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 쟁점사항에 대해 조율작업을 마무리하고 이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의.약.정이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켰던 의료 사회봉사활동을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소위 관계자가 전했다.

특히 소위는 병원건물내 약국 설치를 즉각 제한할 경우 약사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병원 건물내 약국설치 제한 시기를 새로운 약사법 시행후 1년간 유예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의.약.정 합의안에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을 경우 2001년 7월부터는 약국을 운영할 수 없도록'규정돼 있었다.

소위는 또 보관이 어려운 차광주사제의 경우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시켜 병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위는 이같은 내용의 소위 수정안을 토대로 약사법 개정안을 최종확정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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