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가세 면세업자 신고-문답풀이

오는 31일 마감되는 2000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귀속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올해 신고 대상자는.

▲의사와 한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종 4만명과 입시학원, 자동차운전 전문학원등 학원사업자 5만명, 축산.수산업자 및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등 17만명,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건설 업자 10만명 등 모두 36만명이다.

- 어떤 사업자가 중점 관리되나.

▲비보험진료 비중이 높은 안과와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등 병.의원 500여곳이 우선적으로 집중 관리된다. 안과중에는 라식수술을 하는 곳, 피부과중에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피부관리를 해주는 곳이 각각 해당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들 병.의원이 소득세를 허위로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에도 의료소득금액을 실제보다 낮춰 신고할 경우에는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외의 안과.피부과.성형외과.치과.한의원 5천900여곳도 당장에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되지만 특별 관리된다.

또 한달에 수강료로 60만원이상을 받는 어린이 영어학원과 운전학원, 입시학원 등 학원 2천900여곳도 성실 신고여부를 검증받게 된다. 국세청은 연예인 1천100여명에 대해서도 유흥업소 출연료의 신고 누락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 이전에 수입금액을 낮춰 신고한 사업자가 이번에 성실히 신고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사업자가 소득을 허위로 신고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될 경우에는 소득 산출세액의 20%를 더 내야 한다. 때문에 이번에 수입금액을 성실히 신고할 경우에는 가산세20% 감면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이번에 사업자가 소득액을 성실히 신고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집중 관리대상에서 제외시켜 주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은 지난해 12월말 신고안내문과 함께 서식, 회신용 봉투를 발송해놓은 상태다. 이에따라 사업자들은 사업장현황 신고서와 수입금액검토표 등을 본인이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 오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세무서를 방문, 직접 제출할 경우에는 납세 서비스센터 신고접수함에 넣으면 된다. 그러나 개별신고상담은 절대 허용이 되지 않는다. 신고서 작성요령 등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본.지방청 및 세무서 민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우편을 통해 신고서식을 받지못한 사업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신고서양식를 다운받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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