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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CCTV 철거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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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내버스 노사가 운전석 CCTV 철거를 둘러싸고 파업 결의와 법적 대응으로 대치하자 시민들은 '서비스 개선과는 동떨어진 제몫 챙기기를 가지고 승객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대구시내버스조합은 운전석 CCTV설치 계약기간이 지난달 끝나자 즉각 CCTV철거 및 버스기사 1인당 월 15만 6천원의 특별수당(일명 삥땅방지수당)지급 중단을 노조에 통보했다.

이에 버스노조는 지난 9일 노조원 파업찬반투표를 실시, 93%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으며 사측에서 CCTV를 철거하거나 특별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맞서 조합은 노조의 파업 돌입시 법적 대응을 취할 방침이다.

버스조합은 승객감소로 운송수입금이 원가에 못미쳐 운전기사 봉급조차 제날짜에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에서 CCTV를 계속 설치할 경우 노후장비 교체비용 13억원과 특별수당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또 서울, 대전, 인천, 광주는 CCTV를 설치했지만 운전기사 감시에 대한 특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노조는 특별수당 지급은 노사합의 사항이며 일방적인 CCTV철거 및 수당지급 중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이다.

그같은 대립에 대해 회사원 이모(34.수성구 범어동)씨는 "지난해 버스요금 인상후 노사가 결의대회까지 열어 서비스 개선을 다짐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당장 시내버스가 매달릴 일은 서비스 향상"이라고 말했다.

주부 박모(32.동구 방촌동)씨는 "지금 CCTV 철거 여부가 버스운행을 중단할 만큼 중요하냐"고 꼬집었다.

교통전문가들은 "지난해 도입한 교통카드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CCTV를 철거할 경우 수입금 투명성 논란이 다시 일 것이고, 반면 수당지급도 회사경영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노사가 시민 서비스에 도움을 주고 경영난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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