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 면허세 17억 부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도는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자가용자동차의 면허세를 폐지,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경북도의 면허세는 지난해 정기분 부과액 85억원 보다 크게 준 17억원을 부과, 이달말까지 납부토록 했다.

법률 개정등으로 행정 관청에 인.허가, 등록, 신고 대상에서 자유업종으로 변경된 이.미용업, 숙박업, 세탁업, 목욕탕업, 만화대여업 등 40여종이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과세대상에서 누락됐던 자동차경매장의 개설 승인, 동물약국업,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설치, 하천점용 등 70여종은 과세 대상으로 추가했다.

한편 경북도는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경농민이 경작목적으로 도로점용, 하천점용 허가를 받는 경우 면허세를 물지 않도록 하고 세무서에 폐업신고하고 폐업중인 업소나 1년이상 휴업중인 업소도 비과세키로 했다.

홍석봉기자 hsb@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대구도시철도 4호선의 건설 방식을 AGT에서 모노레일로 변경하겠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으며, 교통 공약을 ...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7천선을 돌파했지만, 상승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되면서 시장의 양극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여성 이미지를 활용한 SNS 계정이 정치적 메시지를 확산시키며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OO조아'라는 계정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CBS의 심야 토크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며 민주당에 '말을 쉽게 하라'고 조언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