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자가용자동차의 면허세를 폐지,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경북도의 면허세는 지난해 정기분 부과액 85억원 보다 크게 준 17억원을 부과, 이달말까지 납부토록 했다.
법률 개정등으로 행정 관청에 인.허가, 등록, 신고 대상에서 자유업종으로 변경된 이.미용업, 숙박업, 세탁업, 목욕탕업, 만화대여업 등 40여종이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과세대상에서 누락됐던 자동차경매장의 개설 승인, 동물약국업,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설치, 하천점용 등 70여종은 과세 대상으로 추가했다.
한편 경북도는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경농민이 경작목적으로 도로점용, 하천점용 허가를 받는 경우 면허세를 물지 않도록 하고 세무서에 폐업신고하고 폐업중인 업소나 1년이상 휴업중인 업소도 비과세키로 했다.
홍석봉기자 hsb@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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