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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16세 11년간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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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북한 의무교육제도의 변천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지난 56년 첫 무료의무교육제도로 4년제의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 제도는 원래 최고인민회의 제1기 4차회의(49.9)에서 법령으로 채택돼 50년 9월부터 시행키로 돼있었으나 6·25전쟁으로 56년 8월 뒤늦게 시작됐다.

이어 최고인민회의 제2기 4차회의(58.10)에서 4년제 인민(초등)학교와 3년제 초급중학교를 대상으로한 '전반적 중등의무교육'을 공포했다.

지난 66년 11월에는 최고인민회의 제3기 6차회의에서 '전반적 9년제기술의무교육'이 선포됐다. 이듬해 4월 1일부터 실시된 이 교육제도는 8~17세에 대해 4년제 인민학교와 5년제 중학교 교육을 의무화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72년 9월 9년제 기술의무교육을 폐지하고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만 5~16세에 대해 1년간의 유치원 상급반 교육과 4년제 인민학교, 6년제 고등중학교까지 공부시키는 체계이다.

특히 76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6차회의에서 '어린이 보육교양법'(6장 58조)과 77년 9월 제5기 14차 당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가 발표되면서 김 주석 찬양 등 사상교육을 한 차원 높이는데 집중했다.

'어린이 보육교양법'은 출생 3개월 된 영아부터 5세까지의 취학 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교육받도록 제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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