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대건설 CP 만기연장 차질

지난해 12월 채권 금융기관들이 체결한 현대건설 차입금 만기연장 협약이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매입한 현대건설 기업어음(CP)이 지급요구됨으로써 차질을 빚고 있다.

26일 금감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작년 1월 하나은행을 통해 특정금전신탁으로 매입했던 현대건설 CP 300억원을 최근 실물로 지급받은 뒤 지난 20일 이를 외환은행에 교환제시했다.

하나은행이 현물매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CP를 실물로 지급했고 만기연장협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새마을금고연합회측이 이를 돈으로 지급해 달라며 교환제시한 것이다.

금감원 표준약관에는 특정금전신탁이 만기도래했는데도 투자자산의 현금화가 어려울 경우엔 수탁자인 은행이 이를 신탁가입자에게 현물(CP)로 지급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하지만 현대건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과 현대건설은 만기연장 협약을 위반해 제시된 어음이라며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반면 하나은행측은 현재 특정금전신탁의 성격상 하나은행은 현대건설의 CP를 대신 매입해준 것일 뿐 하나은행의 자산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매각되지 않는 어음에 대해 돈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우리 은행은 규약에 따라 실물로 지급했을 뿐"이라면서 "아무리 협약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특정금전신탁의 자산을 고유계정에서 매입해주기는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채권단이 현대건설 만기를 연장토록 약속한 이상 하나은행은 CP를 계속 떠안고 신탁 계약자에게는 현금을 내주었어야 한다"며 "만일 하나은행이 '나는 살겠다'고 얌체짓을 했다면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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