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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요금시비…상수도 행정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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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별도징수반 구성

나빠진 농촌경제 사정 때문에 공공 요금중 가장 가격이 싼 상수도 요금도 체납액이 늘어 가뜩이나 적자인 상수도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칠곡군의 경우 지난해 중소기업 등 부도로 인한 것이 87건에 6천663만원, 농가 등 개인 가정용이 1천185건에 3천73만원 등 모두 1천185건 9천736만원의 상수도요금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도 요금 체납이 이같이 늘자 군은 올들어 5개반 11명으로 별도의 징수반을 구성해 호별 방문을 하며 요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칠곡군의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은 1~10t 까지는 t당 200원, 공업용은 1~200t까지 t당 210원씩 받고 있는데 이는 생산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예년에는 일부 공장들의 부도로 인한 요금 체납이 주류를 이뤘는데 요즘은 가정용 체납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장영화기자 yhjang@imaeil.com

-포항시, 수도관 교체 통보

노후 수도관의 누수로 인해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됐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포항시 남구 해도동 이모(48)씨는 평소 한달에 2~3만원 나오던 수도요금이 지난달에는 15만여원이 자동 납부 결제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포항시에 경위를 따졌으나 '집안 노후 수도관에서의 누수가 원인'이라는 판정을 받고는 최근 수도관을 교체했다.

남구 상도동 김모(55)씨도 지난해 3월 평소 3~4만원인 수도요금이 무려 100여만원이나 나오자 시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집안 수도관의 누수때문이라며 세대주 책임이라는 결론이 나오자 수개월동안 분할 납부해야만 했다.

포항시에 따르면 이같이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민원이 매월 수십건에 달한다.

시는 이에 따라 매월 수도요금이 평균 보다 30% 가량 더 나오는 가정에는 수도관을 교체토록 통보해주고 있다. 그러나 가정집의 노후 수도관에서 누수가 생기는 경우 요금은 전액 세대주가 책임, 부담토록 조례에 규정하돼 있어 불평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민 김모(38·포항시 죽도동)씨는 "가정에서는 누수 발생여부를 알 수 없다"면서 "요금 과다부과의 원인이 누수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때는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후여서 문제가 많다"며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다.

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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