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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목적외 유출금지 개인전과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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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수사 등 공무수행 목적 이외에는 유출이 금지된 개인 전과기록을 경찰관이 개인 목적으로 유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말썽이다.

박모(45.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씨는 "최근 영천경찰서 형사계 모경장이 경찰서 전산실 컴퓨터에 기록된 자신의 전과기록을 개인 목적으로 조회한 후 외부에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경찰관을 검찰에 고소하고 경찰 감사부서에 징계를 요구했다.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자신의 친척에게 박씨가 자주 행패부린다는 말을 듣고 수사가 필요할 경우 참고하기 위해 박씨의 전과기록을 조회했으며, 조회내용을 외부에 유출시킨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영천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박씨의 고소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경찰관을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종일기자 jise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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