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남(安正男)국세청장은 6일 "올해 상반기까지 원칙적으로 기업에 대한 일반 세무조사는 물론 주식변동조사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안 청장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상의클럽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 참석, '2001년 국세행정 운용방향'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기업활동 의욕을 최대한 진작시키기 위해 이같이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안 청장은 △고용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큰 기업 △생산적인 중소 및 벤처기업△법정관리중이거나 구조조정중인 기업 △노사협력 우량기업 △성실 납세자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 등을 상반기중 세무조사 유예대상 기업으로 꼽았다.
안 청장은 이와함께 "세금을 상습 체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일정세액 미만일 경우에는 납세 담보를 면제해주며 환급금을 법정기한에 관계없이 조기에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나 "음성.탈루소득 혐의가 큰 업종과 오랜기간 납세신고 성실도를 검증받지 않은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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