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임대화(58) 특허법원장이 30여년간 입어 왔던 법복을 벗는다.대전 출신으로 사시 1회인 임 법원장은 법조계에서 '옹고집' 판사, '대쪽' 판사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
그가 이 같은 별명을 얻게 된 것은 유신 직전이던 서울형사지법 판사 재직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판사 경력 5년도 채 되지 않은 햇병아리 시절 그는 후배 판사의 부탁으로 대신당직을 하면서 구속영장을 하나 기각한 것이 잘못(?)돼 법관 재임명에서 탈락하는 고배를 마시게 됐다.
문제의 그 날 임 법원장에게 특허권 분쟁과 관련해 한 대학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그는 이 교수가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이 영장은 당시 '수출입국'을 국가시책으로 내세운 고(故) 박정희(朴正熙) 전대통령이 문제의 교수가 특허권을 내세워 수출경쟁력을 위축시킴으로써 국가이익에 걸림돌이 되는 인물이라며 특별히 구속토록 지시한 것이었다.
임 법원장은 "당시 법원 재임명에서 탈락하면서 정권에 대한 국민의 생각, 제도권 외부의 입장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됐다"며 "후배들이 단순히 법률적 판단을 내리고 판결문을 쓰는 기능인이 아닌 기백으로 똘똘 뭉친 판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후배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임 법원장은 퇴임 이후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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