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 주영환 검사는 7일 울릉도 난개발과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정종태(62) 울릉군수를 구속, 경주구치소에 수감했다.
정 군수는 이날 대구지법 포항지원 남대하 판사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증거인멸 우려가 판단돼 영장이 발부됐다.
정 군수는 지난 99년 9월 관사를 찾아 온 울릉군 사동항 삼부토건 현장소장으로부터 구암석산의 토석반입과 관련된 위법 사항을 눈감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는 등 95년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6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울릉도 현포석산 경우 만조해안선으로부터 100m이내는 채석허가 제한 지역인데도 정 군수가 직원과 공모해 서류를 위조하는가 하면 관련부서를 바꾸는 방법으로 허가해 주었다고 말했다.
정 군수는 수뢰한 3천만원을 처남 명의의 계좌로 입금, 돈세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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