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여원 타낸 혐의 정비공장사장 구속
대구지검 포항지청 수사과는 운영하던 정비공장의 경영이 어렵자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 산재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김모(46·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씨를 8일 구속기소하고 이모(31·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를 불구속 입건했다.검찰에 따르면 ㅌ정비공장 사장 김씨는 지난해 설 전날인 2월2일 채권자들이 몰려와 변제를 요구하는 등 경영압박을 받자 공장 구내식당에서 몸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2도 화상을 입은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3천만원, 3개 보험사로부터 7천여만원 등 1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출동한 소방대원들과 주민들로부터 병원으로 이송하는 김씨의 몸에서 기름냄새가 나고, 화재 현장의 석유난로가 이상없이 작동하는 등 의심스런 화재라는 이야기가 나돌아 내사끝에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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