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어와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의 어획할당량이 중국 EEZ내 우리어선 어획량의 2배로 합의됐다.
해양수산부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11차 한·중 수산당국간 회담결과 우리측 EEZ내 중국어선의 입어척수와 어획할당량을 중국 EEZ내 우리어선 입어척수·어획량의 2배 내외로 정한다는데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중국은 당초 우리어선 입어척수·어획량의 5배 이상을 요구해 왔다.
양국은 한·중어업협정이 발효되는 첫해의 양국어선 조업규모 격차를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해 일정 기간이 지난뒤 대등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또다른 쟁점인 동중국해 현행조업유지수역 범위를 둘러싸고 중·일 잠정조치수역중 현행조업유지수역에 포함되는 수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접근됐으나 중국측연안에 가까운 수역에서 양국 어선이 모두 이행해야 하는 자원보존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대상 수역에 대해서는 의견이 계속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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