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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단체장 소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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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리를 척결하고 비위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소환제'를 도입키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늦어도 3월까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당정간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추미애(秋美愛) 지방자치위원장은 14일 김중권(金重權) 대표 주재로 열린 당무회의 보고를 통해 "자치단체장의 비리와 전횡, 지방의원의 부패와 무능 등 위험수위에 달한 비리행위의 견제장치로서 주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특히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책임성 확보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 빠른 시일내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현재 재임중인 2기 민선 단체장 248명중 18.5%에 해당하는 46명이 구속 등 사법처리됐다"면서 "이는 1기 민선 단체장 사법처리 인원인 21명의 배를 웃도는것"이라고 보고했다.

2기 민선단체장 사법처리 현황은 △뇌물수수 19건 △뇌물공여 1건 △업무상 배임 1건 △선거법 위반 20건 등 대부분 '검은 돈'과 연관이 있다고 추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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