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들은 여의도 면적의 10배 가까이 되는 땅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외국인들은 여의도 면적(2.95㎢)의 10배에 가까운 28.987㎢의 토지를 새로 취득, 보유중인 토지 규모가 여의도의 36배인 107.795㎢에 이르렀다.
또 외국인들은 새로 취득한 토지의 대금으로 5조347억원을 지불했고 이들이 가진 토지의 가격은 14조7천30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 주체별로 보면 외국 법인은 20.326㎢를, 개인은 8.794㎢를 새로 사들여 각각 56.808㎢, 50.403㎢씩 땅을 갖고 있는 반면 외국 정부 단체는 0.133㎢의 땅을 매각해 0.584㎢를 보유하고 있다.
외국 법인이 국내 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확보했을 때 국내 법인의 부동산을 신고해야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작년도 토지 규모는 14.740㎢(2조6천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이 사들인 토지의 용도는 공장용지가 16.426㎢(2조2천787억원)로 가장 컸고 상업용지 1.888㎢(1조6천694억원), 주거용지 0.531㎢(5천257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로 분류된 경우도 10.143㎢(5천649억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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