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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개발'사이 멍드는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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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곳이나 파기나 하면 문화재가 출토하는 경주가 문화재때문에 골병 들고 있다.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지역은 국·공유지 15.89㎢와 사유지 등 모두 34.42㎢의 문화재 지정·보호구역을 비롯 국가지정문화재 203점, 도지정문화재 92점 등 지정문화재 295점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문화재 지정 보호구역의 토지를 매년 조금씩 매입하고 있는데 경주지역의 경우 토지 및 건물 보상비만 무려 1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토지매입과 문화재정비 비용으로 책정된 사업비는 매년 70억∼80억원에 불과하다.

이마저 국비 지원은 70%이고 나머지 30%는 지방비(도비 12%, 시비18%)로 충당하고 있어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자부담 확보에 전전긍긍하고 있다.경주시는 중점 정비 대상지역인 경주시 황오·황남·인왕·노서·노동고분과 남고루, 경주읍성, 성동전랑지 등을 지난 73년부터 지난해까지 27년동안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있지만 실적이 전체 50만5천508㎡의 1/3에 불과하다.

쥐꼬리 만한 국가예산 지원으로는 문화재 보존관리가 앞으로 수십년이 더 흘러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문화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유재산권 침해는 더욱 심각하다. 증·개축때 문화재청장의 형상 변경 허가 불허로 문화재보호 구역내 주민들은 건물이 낡고 무너질 지경이 돼도 손을 쓸 수 조차 없다. 경주시에만 매년 1천여건의 문화재로 인한 재산권 침해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올해부터는 한층 어려워졌다. 경마장 건설부지의 사적지 지정으로 천북면 물천리와 손곡동 일대 500여 가구가 건축 시공시 문화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게 됐다. 문화재보호법 강화로 문화재 경계구역 500m이내 지역의 주택 건립때는 문화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발굴후 시공토록 해 재산권행사가 더욱 제한받게 된 것. 이 경우 경주시내 대부분 지역이 해당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주시 관계자는 "문화재 정비사업비 전액을 국고 보조해 줄 것과 중점정비 대상지역 사업비의 단기간 확보 등을 문화재청에 집중 건의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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