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외전화사업체 실적 급급

시외전화 사업체가 실적에 급급, 가입자의 동의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채 고객으로 가입시켜 말썽을 빚고 있다.

가입자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통신과 온세통신, 데이콤 등 3개 업체들중에 전화 한통화않고 일방 가입시킨 후 고지서를 보내고 3개월내는 해약할 수 없도록 한 규약을 이유로 해약 조차 막는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

한모(45·여·경주시 황성동 1차주공아파트)씨는 "본인도 모르게 데이콤에 가입돼 지난 12월분 전화이용통지서가 한국통신과 데이콤에서 각각 날아와 번거롭기 짝이 없다"고 반발했다.

한씨는 "전화 고지서에는 간단한 설명이 있으나 가입전에 요금체계 등을 정확하게 밝히고 안내 통지문을 내보내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비난했다.또 일부 가입자의 경우 시외전화업체에서 전화가 걸려와 주민등록 번호만 확인해 주었는데 나중에 특정업체에 가입돼 있었다고 불평했다.

한국통신 관계자는 "경쟁업체간의 담합설은 낭설이며 가입자에게 충분한 양해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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