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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년 '동아투위사건'민주화 운동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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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정권에 맞서 자유언론 활동을 펼쳤던 '동아언론자유투쟁위원회 사건'이 26년만에 정부에 의해 민주화운동이라는 평가를 받아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뤄지게 됐다.

이는 정부에 의한 언론탄압이 잘못됐음을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조선자유언론투쟁위원회와 80년대 해직언론인 등 유사사건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화운동보상추진위원회는 19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12명의 전문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심의위원회를 열고 74년 113명의 해직언론인을 양산한 동아투위 사건을 정권의 탄압에 맞선 민주화 운동이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이와함께 80년대 신군부 집권시절 30여명이 옥고를 치르고 500여명의 해직근로자가 발생한 원풍모방사건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80년 시국선언에 동참했다가 성대 교수에서 해직된 장을병 민주당 최고위원도 명예회복 대상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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