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74년 '동아투위사건'민주화 운동 규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독재정권에 맞서 자유언론 활동을 펼쳤던 '동아언론자유투쟁위원회 사건'이 26년만에 정부에 의해 민주화운동이라는 평가를 받아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뤄지게 됐다.

이는 정부에 의한 언론탄압이 잘못됐음을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조선자유언론투쟁위원회와 80년대 해직언론인 등 유사사건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화운동보상추진위원회는 19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12명의 전문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심의위원회를 열고 74년 113명의 해직언론인을 양산한 동아투위 사건을 정권의 탄압에 맞선 민주화 운동이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이와함께 80년대 신군부 집권시절 30여명이 옥고를 치르고 500여명의 해직근로자가 발생한 원풍모방사건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80년 시국선언에 동참했다가 성대 교수에서 해직된 장을병 민주당 최고위원도 명예회복 대상자로 선정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