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0민사부는 경산시 남산 쓰레기장 조성과 관련, 시공회사인 충일건설(주)이 지난해 10월 공사를 방해한 주민 34명을 상대로 신청한 공사방해 및 진입도로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있다'고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행정소송에서 입지선정 과정의 절차상 하자로 쓰레기장 설치 결정이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됐다해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소되기전에 주민들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는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시공회사측은 이같은 판결에 따라 남산면 주민들의 방해로 그동안 공사 진행을 못한데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대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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