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8개 공기업이 2천689억원 규모의 부당내부거래 및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46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특히 도로공사와 주택공사는 공정거래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위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8개 공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결과(조사기간 작년 11월16일~12월16일)를 발표하고 이들 기업에 법 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조사결과, 5개 공기업에서 2천642억1천만원의 부당내부거래가 적발됐으며 기업별 규모는 △주택공사 2천585억6천600만원 △도로공사 37억9천800만원 △한국토지공사 11억6천5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 4억5천900만원 △한국가스공사 2억2천200만원이다.
이들 공기업은 이를 통해 7개 자회사에 35억3천200만원을 순수하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기업의 독과점적인 지위를 이용, 거래업체에 각종 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규모는 주택공사 17억6천만원, 가스공사 11억5천900만원, 농업기반공사 8억원, 도로공사 6억5천900만원이다.
또 지역난방공사 2억300만원, 토지공사 1억2천500만원, 한전KDN 4천200만원, 수자원공사 1천500만원 등 총 47억6천4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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