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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절대정화 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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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른바 러브호텔 등 학교주변의 청소년유해업소 대책과 관련, 학교환경 절대정화 구역을 현재 학교 '출입문 50m'에서 '경계선 50m'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절대정화구역에 새로 포함되는 기존업소 4천100여개를 앞으로 5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이전.폐쇄토록 할 방침이다.

민주당 생활환경유해시설대책특위(위원장 신낙균.申樂均)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학교주변 상대정화구역도 현행 '경계선 200m'에서 '경계선 300m'로 확대하고, 정화구역 금지시설에 하수종말처리시설, 경륜장, 경마장 및 경륜.경마장의 장외발매소를 추가하며, 러브호텔 관련 과태료 부과 및 폐쇄조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의 심의 강화를 위해 위원수를 13-17인으로 늘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중 호선으로 하며, 과반수 찬성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조건을 높였다. 개정안은 그러나 확대되는 상대정화구역의 기존업소에 대해선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토록 했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시.군.구 단위의 공중위생관리위를 신설, 숙박업 등의 허가를 받은 지역과 업소에 대한 심의권을 부여함으로써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했다.

당은 특히 숙박업소 등의 변칙운영을 막기 위해 정상적인 숙박을 거부하거나 대실 등의 형태로 변칙운영하는 것을 금지토록 공중위생관리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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