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의 지나친 경품 제공과 무가지 배포.구독 강요 등의 불공정거래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규제하는 새로운 신문고시가 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는 28일 '신문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신문고시) ' 을 새로 만들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3월 2일부터 1주일 동안 문화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신문협회.광고주협회.언론개혁시민연대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들은 뒤 3월 중 고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문고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되며, 시행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새 신문고시에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불공정거래와 부당지원.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일간지와 주간지에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 1)신문사 또는 지국이 구독자에게 신문대금의 10% 또는 월 1천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주는 행위 2)신문사가 지국에 유가지의 10%를 초과하는 무가지를 제공하는 행위 3)신문을 3일 이상 강제 투입하는 행위 등을 초안에 담았다.
공정위는 신문사와 계열사가 사주 또는 친인척.임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자금.자산.인력을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초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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