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진안)는 보호감호소 재소자들에게 몰래 담배를 팔아온 교도관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최동수(35)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98년 7월말 경북 청송군 진보면 J여관에서 청송보호감호소 복역 당시 알게된 교도관 김모(44)씨를 만나 "담배를 제소자들에게 몰래 판사실을 알고 있다"고 협박,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 96년 5월 절도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청송보호감호소에 수용중 교도관 김씨가 수용자들을 상대로 담배를 팔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감호소를 출소한 뒤 김씨를 찾아가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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