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옥포면 현직 면장이 푸른달성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공적 기념비를 건립하는 등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1월 10일자 본보 보도) 행정자치부가 20일 특별감사를 벌여 옥포면의 위법사실을 밝혀냈다.
행자부 감사반은 옥포면이 소공원 조성과 기념비 건립 등을 추진하면서 대구시장의 허가도 받지않고, 출향인사 65명으로부터 헌수 모금운동 명목으로 1천800만원을 거둔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대구시장의 허가를 받아 모금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위반했다는 것.
감사반은 또 1천800만원의 사용 내역서를 제출받아 정밀 확인작업에 나선 결과 사업 완료후 320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 공무원들은 "관내 조경사업에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옥포면은 지난해 5월부터 올 1월까지 헌수 모금운동을 벌였으나 일부 모금액으로 면장 기념비를 건립하는 등 말썽을 빚자 서모 면장 직함과 이름을 삭제한 바 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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