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21일 관광단지 개발시 민간 개발자의 토지 강제수용을 허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 관련 규제합리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민자유치정책에 따라 관광단지 개발자로 선정됐음에도 토지수용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민간 개발자들은 사업부지내 사유지의 3분의 2 면적을 협의매입할 경우 나머지 3분의 1에 대해서는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정부-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된 관광단지를 개발할 경우 개발권자가 공공법인이나 지자체일 때는 전체 부지에 대해 토지수용권을 부여했으나 민간 개발자에게는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댓글 많은 뉴스
몸싸움·욕설로 아수라장된 5·18묘지…장동혁 상의까지 붙들렸다
李대통령, '내란특검' 수사기한 연장 승인
광주 간 장동혁, 5·18 묘역 참배 불발…시민단체 반발에 겨우 묵념만
한강서 '군복 차림' 행진한 중국인 단체…"제식훈련도 아니고"
송언석 "李정권, 김현지 감추려 꼼수·반칙…與는 '배치기' 육탄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