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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신문 세무조사, 무리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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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와 조치는 언론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노린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국세청이 지금까지 부장급 이상의 간부에 대해서만 명단과 주민등록증번호를 받아 갔다고 했던 것과 달리 일부 신문사의 경우는 모든 기자에게도 이를 받아간 것은 경영과 관계없이 무엇을 노리는 무차별 계좌추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일부 신문은 기본과 원칙을 벗어난 세무조사라며 국세청에 대한 대응방법까지 모색하겠다고 반발했다.

언론사도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특권적인 의식바탕에서 이를 회피하려고 하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 원론적인 의미에서 '언론매체의 개혁'도 필요하다고 본다. 뉴스가치 판단 등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책임지는 자세의 추구는 언론계가 한시라도 잊지않고 새겨야 하는 명제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몇가지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언론사 세무조사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는 정부가 교묘한 방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떳떳하게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 당초 부장급 이상의 명단과 주민등록증 번호를 받아 갔던 것과는 달리 모든 기자에게로 확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영과 관계없을 성 싶은 기자직군에 대한 계좌추적에 동의할 수도 없다. 이것은 언론위축을 가져 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표시이다.

세무조사가 동시다발(同時多發)로 진행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문제가 있는 언론사를 그렇게 한꺼번에 가려내는 국세청의 능력을 보여 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무능력을 표출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외부작용'에 의한 업무수행이라는 의문을 가진다.

내일 신문이 "그런 식의 세무조사는 회사문을 닫으라는 이야기나 다름 없으며 명백한 언론탄압이다"라는 항변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자성(自省)의 기회로 삼을 것을 당부한다. "신문발행인을 범죄인 취급한다"는 반발은 국세청의 조사태도도 문제 삼는 것이 아닌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국세청의 주장대로 지극히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국민이 수긍못하면 본래의 뜻은 바래지고 만다. 언론개혁도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독자가 판단을 달리하면 '언론개혁'이 개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언론개혁의 소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시점도 그렇거니와 전파매체는 쏙 빠진 세무조사 대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작위성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언론개혁의 본뜻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새겨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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