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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안맞는 건축허가-주먹구구 행정 난개발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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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 지구를 택지지구로 바꿔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가 하면, 상수원 인근에 관광호텔 건축을 허가했다가 3년만에 취소하는 등 행정이 오히려 난개발을 부르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구미 도량.봉곡동 일대 택지지구(50만5천㎡) 경우, 본래 자연녹지 지구이던 것을 구미시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가 1998년에 택지개발 지구로 변경, 주택공사가 작년 7월부터 4천189가구, 인구 1만3천명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를 짓고 있다자연녹지 지구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도록 돼 있고, 주위 여건으로 봐도 아파트를 짓기에 부적합, 여러 차례 '불가' 의견을 냈으나 무시됐다고 구미시 관계자는 말했다. 구미시는 당시 바로 인접한 도량.원호 지구(8천505 가구) 및 봉곡지구(9천916 가구)에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을 벌이던 중이었다.

또 주공은 아파트를 산중턱에 착공, 지반이 도로보다 최고 38.5m나 높게 돼 있어, 15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15층이 실제는 28층 높이(83.5m)에 해당할 실정이다. 이 때문에 경북도는 작년 말 "지반 높이를 낮추고 도시 스카이라인과 미관 등을 훼손치 않도록 하라"고 주공에 요구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 동네 주민들은 "현지 지자체의 반대 의견까지 무시함으로써 결국 난개발이 돼 도시 미관을 망치고 교통난까지 일으키게 됐다"고 비난하고 있다. 도로망 확충 등 대책이 없어 심각한 교통난도 불가피하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대구 등의 중요한 상수원인 청도 운문댐 인접 지구에서는 경북도와 청도군이 가족호텔 건축을 승인했다가 3년만에 취소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곳은 임야였고 댐 제방과 가까울 뿐 아니라 절벽 구간이어서 호텔이 들어서기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경북도는 호텔 사업을 허용했고 청도군은 건축 허가를 내 줬다.

그러나 실제 건설 과정에서 주인이 여러차례 바뀌는 등 진통이 있자 당국은 지난달 초에 사업 승인과 건축 허가를 모두 취소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사업을 승인했다"고 했고, 청도군은 "도에서 사업 승인을 해 줬으니 건축을 허가할 수밖에 없잖느냐"고 했다.

승인이 취소된 후 청도군은 업주가 예치한 복구비 9천100만원으로 형질을 원상 복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산림은 제대로 복구하기 쉽잖을 뿐 아니라 현장사무소 등 시설들은 여전히 방치돼 흉물이 되고 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청도.이홍섭기자 h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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