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사고를 내 상대방 차량의 견적이 40만원 정도인데 보험처리를 해야하나?'인터넷 보험업체인 '보험넷'은 50만원 이하의 물적피해 사고를 낸 경우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돈으로 배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물적피해의 경우 보험처리를 하면 3년간 보험료 할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운전 경력에 따라 요모조모 따져보고 보험 처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보험넷이 최근 자동차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몇가지 방안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사고를 많이 내 할인할증률이 높은 운전자의 경우 남편이나 아내 또는 부모 자식간에 보험가입자를 바꾸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레간자 2.0을 예로 들면, 사고로 인해 할인할증률이 200%인 A(31)씨가 보험에 가입하면 232만여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A씨의 아내가 가입할 경우 보험가입이 처음일때 159만원, 무사고이면서 보험가입 경력이 있으면 최저 35만여원만 내면 된다.
이는 부모 자식간에도 마찬가지여서 부모가 사고나 법규위반 등으로 할인할증률이 200%인 경우 무사고인 아들명의로 보험에 들면 부모가 낼 보험료의 14.8~66%로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법인소유 차량의 보험할증률이 높을 경우 사고경력이 적은 대표이사나 임직원 명의로 가입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 법인소유의 업무용 차량은 이럴 경우 법인보험료의 56%이하로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또 할증률이 높은 법인소유의 승용차는 대표이사나 임직원 명의로 들면 법인보험료의 40%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보험넷은 또 자동차보험을 전담보(대인.대물.자손.자기차량.무보험차상해)로 가입할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 가입할때보다 보험료가 더 쌀 수도 있는만큼 보험가입자에 따라 잘 따져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담보의 경우 5% 할인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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