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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어업협정 7년만에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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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어업협정이 7년6개월 간의 협상 끝에 6월30일부터 정식 발효된다. 홍승용 해양수산부 차관과 치징파 중국 농업부 부부장은 5일 오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중 수산당국간 고위급 회담에서 한.중어업협정을 6월30일 발효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93년 12월 첫번째 한중어업회담이 시작된 이후 7년6개월간의 줄다리기협상이 막을 내리면서 한.중.일 3국의 양자간 어업협정이 완성됐다.

양국은 6월16일부터 시작되는 중국의 하절기 휴어기와 협정발효 준비기간, 상반기내 발효를 요구한 한국측 주장을 감안해 발효일자를 이같이 정했다.

양국은 그동안 가장 큰 협상쟁점이었던 동중국해 현행조업유지수역의 범위를 제주 남부 한.일 중간수역보다 더 남쪽으로 확장한 북위 29도40분까지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국과 일본의 잠정조치수역 이남인 26도와 27도 사이에서도 우리측 트롤어선 40척, 통발어선 30척, 낚시류어선 120척이 조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양국은 협정 첫해 상대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입어척수와 어획할당량을 우선 어선은 1천402척에 6만t, 중국어선은 2천796척에 10만9천600t으로 각각 합의하고 2005년 1월1일부터는 대등한 조업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우리 EEZ 내 중국의 저인망 어선의 조업기간을 단축하고 대형트롤금지구역선내 중국어선의 조업척수를 178척으로 제한하는 등 조업구역을 축소했다. 중국 저인망어선의 우리 EEZ 내 동시 최고출어척수도 허가척수의 62%인 980척으로 제한을 받는다.

한편 한.중어업협정으로 인해 중국어선이 무질서한 조업을 일삼는 우리측 과도수역이 발효 4년 후인 2005년 6월30일부터 우리 EEZ로 편입돼 자원남획을 막을 수 있게 되는 등 UN해양법협약에 따른 새로운 어업질서가 동북아에 형성됐다.

박재영(朴宰永) 해양수산부 차관보는 "한.중어업협정이 발효되면 우리 EEZ 내에서 중국어선들의 무질서한 조업과 남획을 방지해 우리 수역의 어족자원을 보호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우리 EEZ에서 어민들의 생산성 향상효과가 연간 3천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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