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일부터 추곡수매 약정 체결

농림부는 올해 추곡수매가가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추곡수매 약정체결과 선금지급을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매 희망 농가는 수매 약정체결 기간에 정부수매를 대행하는 지역농협과 수매약정을 맺어야 수확기에 정부수매에 응할 수 있다.

농림부는 농가별 수매량은 시.도, 시.군, 읍.면.동을 거쳐 마을단위로 배정된 약정물량 범위내에서 리.통 수매협의회의 자율협의를 거쳐 이달 23일까지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또 수매약정을 맺은 농가가 희망할 경우 약정수매물량에 대해 지난해 40%보다 5%포인트 높은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곡수매는 오는 11월1일부터 연말까지 시행하고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한 물벼수매는 10월1일부터 11월20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농림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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