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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담합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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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까지 의약분업 특별감시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등이 공조해 입체적인 전방위 의약분업 감시활동을 펼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재가동되는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을 건강보험 재정 보호에 적극 활용키로 하고 심사평가원, 식약청 등과 연계, 의.약사간 담합을 통한 부당 허위청구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특별단속반이 적발한 단속 사례를 곧바로 심평원에 통보, 심사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심평원과 합동으로 현지확인심사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심평원은 심사과정에서 담합이나 허위.부당청구 의혹이 높은 것으로 포착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명단을 특별감시단에 넘겨 최우선 단속토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3개월만에 활동을 중단했던 의약분업 특별감시단(특별채용인원 100명)을 재구성, 최근 전국 시.도에 배치했다.복지부 변철식 보건정책국장은 "재가동되는 특별감시단 활동은 담합 등을 통한부당.허위청구 단속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면서 "심평원, 식약청 등과 공조해 입체적인 단속을 벌이면 실적은 물론 예방 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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