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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장애인 '접근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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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지않은 공공기관과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 강제적으로 시설개수에 나서도록 했지만 대다수 시설물은 여전히 장애인들에게 접근조차 불가능한 공간으로 남아 있다.

특히 금융기관 경우 공공시설과 맞먹는 장애인들의 필수이용시설이지만 정부의 시설개수 강제대상에서 아예 빠져있는 등 정부 정책마저 장애인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8년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최고 3천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했다.

하지만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난 해 각각 조사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대구시가 75.2%, 경북도가 68.8%를 나타내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확충이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기본적 편의시설로 꼽히는 횡단보도 경우 연석턱을 낮추고 점자블록 등을 갖춰야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사실상 신규증설이 어렵다는 것. 횡단보도 1곳의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평균 200만원 가량을 들여야 하지만 대구시의 경우, 올 해 5천만원만 예산으로 확보했을 뿐이다.

공공시설의 범주에서 제외돼 시설개수가 되지 않는 곳도 많다. 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가 최근 대구시내 은행 11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대상 11곳 모두의 출입구에 경사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는 등 휠체어 장애인의 접근이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장애인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최봉준(46)소장은 "장애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편의시설 설치장소가 은행"이라며 "법이 강화된다지만 조사를 나가보면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지만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편의시설을 법규 그대로 갖출수 없다"며 "시로서는 은행 등 제도적으로 강제성이 없는 장애인 필수이용시설에 대해 시설보수를 권고하는 등 민간차원의 운동을 돕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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