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과 검찰이 판결을 놓고 법정밖에서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갈등양상을 빚는건 경위가 어찌됐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국민들의 법감정에 혼란을 초래, 궁극적으로 검찰수사도, 법원판결도 불신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법.검 양쪽이 특히 유념할 일이다. 판결이 있을때마다 이런 식으로 검사가 노골적으로 판결의 부당성을 일일이 지적하며 인터넷에 띄워 여론의 지지를 얻으려는 태도는 폐습이다. 이러러면 뭣때문에 공소를 제기, 굳이 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법원 무용론의 극단적인 상황까지 상정해보지 않을 수 없다. 판사가 판결로 얘기하듯 검사도 공소장으로 말하고 공판과정에서 주장의 정당성을 조리있게 펴나가는게 헌법이 보장하는 3심(審)제도의 근본취지이다. 최근의 임창열씨 항소심 무죄판결이나 '총풍사건'의 판결은 이미 언론에서 상식과 국민들의 법감정을 토대로 그 판단의 타당성과 부당성을 지적한바 있다. 따라서 검찰은 법원의 논리대로 수사과정이나 공판장에서 검찰주장의 정당성을 주장할 일이지 장외공세는 하등 득될게 없음을 차제에 깊이 인식해주기 바란다. 물론 임창열씨 무죄판결은 문제가 있는게 사실이고 많은 국민들이 이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도 이번 기회에 과연 법과 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해 판결을 내렸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특히 집권당이나 정권의 이익에 합치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판결이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컨대 국회의원에 대한 선거재판에서 야당신분 때의 판결이 여당 입당후에 확연히 달라지는 건 누가 봐도 법원신뢰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중요 대목이다. 사법부가 불신을 받게 되면 그건 우리 법체계의 붕괴라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온다는 사실을 법원은 특히 유념해야 한다. 검찰은 더 말할나위가 없다. 오죽하면 특검제 상설화가 들먹거려질까. 따라서 이번 법.검의 장외갈등을 계기로 법.검 양측이 그야말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새로운 '법조의 상'을 구축하는 디딤돌로 삼아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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